ISMS-P 인증제도란?

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‘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(2018년 11월)’에 따르는 인증기준과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.
대한민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ISMS인증을 의무화 하였습니다.
인증기준은 1)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(16개), 2) 보호대책 요구사항(64개), 3)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(22개)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
ISMS-P 진행 절차

  1. 사전 준비
    • 현황 파악
    • 환경 평가 및 진단
    • 심사 일정 조율
  2. 인증 심사
    • 인증 심사
    • 부적합 사항 식별 및
      조치 가이드
  3. 인증 획득
    • 인증서 발행
    • 심사 보고서 완료 및 제출
  1. 01 최초 심사

    처음으로 인증을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 인증범위의 중요한 변경 발생 시 최초심사와 동일하게 진행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 취득 시 3년간 유효

  2. 02 사후 심사

    인증취득 후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심사

  3. 03 갱신 검사

 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진행하는 심사